2026년 4회차 외국인력 E-9 고용허가 신청은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사진은 사업장에서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을 재구성한 이미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준비하는 사업장은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2026년 4회차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뿐 아니라 일부 서비스업과 임업·광업도 대상입니다. 신청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받습니다.
신청 즉시 허가가 나오는 방식은 아닙니다. 심사와 사업장 배정 절차를 거쳐 10월 16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실제 입국은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예정돼 인력 투입 시점을 감안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9월 접수, 10월 결과 발표와 허가서 발급
| 절차 | 예정 일정 |
|---|---|
| 고용허가 신청 | 9월 14~29일 |
| 발급 대상 사업장 발표 | 10월 16일 |
| 제조업·광업 허가서 발급 | 10월 19~23일 |
| 그 밖의 업종 허가서 발급 | 10월 26~30일 |
| 외국인 근로자 입국 | 11월부터 순차 예정 |
이는 회차별 전체 일정이며 개별 근로자의 입국일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 여부만 확인하고 발급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 연락처와 고용24 알림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과 사업장 요건부터 확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세부 사업 내용이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허용 인원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와 업종별 구비서류를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사업장 정보와 내국인 구인 노력 여부, 고용보험 가입 상태 등은 접수 전에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용 업종과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내국인 구인 절차를 거쳤는지 점검합니다.
- 임금·근로시간·숙식비 등 계약 조건을 실제 운영 계획과 맞춥니다.
- 결과 발표와 업종별 허가서 발급 기간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허가 이후에도 근로조건 준수가 핵심
허가를 받았다고 사업주의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지키고 산업안전 교육과 사회보험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계약과 다른 공제나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비공식 알선업체보다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우선해야 합니다. 업종별 배정 규모와 제출서류는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료: 고용노동부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안내(9월 4일). 확인일: 2026년 9월 6일.
이미지 안내: 대표이미지는 고용허가 서류를 검토하는 상황을 재구성한 설명용 이미지이며 실제 사업장 취재사진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