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반론보도 안내

이슈라인미디어는 정확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위해 기사 내용에 관한 정정, 반론, 추후보도 및 권리침해 관련 요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정보도 요청

기사에 포함된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내용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는 기사 내용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원하는 정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반론보도 요청

기사의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해당 보도 내용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반론보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는 기사 내용의 진실 여부와 별도로 보도로 인해 영향을 받은 당사자의 설명이나 반박을 게재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요청 내용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명백히 위법하거나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1. 추후보도 요청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도되거나 그 내용을 인용·보도한 이후 해당 당사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혐의, 불기소, 무죄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 그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보도를 요청할 때에는 무혐의 처분서, 불기소 결정서, 무죄판결문 등 형사절차가 종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요청 가능 기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는 보도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해당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추후보도는 형사절차가 무혐의 또는 무죄 등으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법정 청구기간과 별도로 기사에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슈라인미디어에 사실 확인과 자율적인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요청 방법

아래 내용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issuelinemedia@gmail.com

이메일 제목

[정정보도 요청], [반론보도 요청], [추후보도 요청] 또는 [권리침해 신고] 중 해당 유형을 제목 앞에 표시해 주세요.

필수 기재사항

• 요청인의 성명 또는 단체명
• 주소와 전화번호 등 연락 가능한 정보
• 해당 기사 제목과 주소(URL)
•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문장 또는 보도 내용
• 요청 사유와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 내용
•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사진 및 기타 증빙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요청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 및 처리 절차

이슈라인미디어는 요청을 접수하면 다음 절차에 따라 검토합니다.

① 요청 내용과 대상 기사 확인
② 요청인 및 관련 당사자의 의견과 자료 확인
③ 기사 작성에 사용된 취재자료와 출처 재검토
④ 정정, 반론, 추후보도, 기사 수정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 결정
⑤ 검토 결과를 요청인에게 이메일 또는 연락처로 안내

언론중재법이 적용되는 청구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합니다. 일반적인 자율 정정 요청도 신속하게 확인하고 처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료가 부족하거나 요청인의 신원 및 이해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확인에 필요한 기간만큼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1. 처리 원칙

이슈라인미디어는 정정·반론 요청을 다음 원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 단순한 견해 차이만으로 사실보도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 명백한 사실 오류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정합니다.
• 중요한 사실관계가 변경되면 수정 또는 갱신 사실을 기사에 표시합니다.
• 당사자의 반론이 기사와 직접 관련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반영합니다.
• 요청인의 개인정보와 제출자료를 보호합니다.
•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광고·사업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판단합니다.

  1. 요청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요청인이 해당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
• 청구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상업적인 광고나 홍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반론 내용이 위법하거나 타인의 명예·사생활·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경우
•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을 게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동일한 내용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 법령상 정당한 거부 사유가 있는 경우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그 사유를 안내합니다.

  1.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피해구제

이슈라인미디어의 답변과 별도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상담

전화: 02-397-3000
웹사이트: https://www.pac.or.kr

법정 청구기간과 구체적인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문의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기사 오류 및 권리침해 관련 문의는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 주식회사 제이와이컴퍼니
사이트명: 이슈라인미디어
대표자: 오재영
이메일: issuelinemedia@gmail.com

공고일: 2026년 8월 17일
시행일: 2026년 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