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라인미디어는 정확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위해 기사 내용에 관한 정정, 반론, 추후보도 및 권리침해 관련 요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보도 요청
기사에 포함된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내용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는 기사 내용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원하는 정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론보도 요청
기사의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해당 보도 내용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반론보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는 기사 내용의 진실 여부와 별도로 보도로 인해 영향을 받은 당사자의 설명이나 반박을 게재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요청 내용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명백히 위법하거나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 추후보도 요청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도되거나 그 내용을 인용·보도한 이후 해당 당사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혐의, 불기소, 무죄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 그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보도를 요청할 때에는 무혐의 처분서, 불기소 결정서, 무죄판결문 등 형사절차가 종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 가능 기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는 보도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해당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추후보도는 형사절차가 무혐의 또는 무죄 등으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법정 청구기간과 별도로 기사에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슈라인미디어에 사실 확인과 자율적인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요청 방법
아래 내용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
[정정보도 요청], [반론보도 요청], [추후보도 요청] 또는 [권리침해 신고] 중 해당 유형을 제목 앞에 표시해 주세요.
필수 기재사항
• 요청인의 성명 또는 단체명
• 주소와 전화번호 등 연락 가능한 정보
• 해당 기사 제목과 주소(URL)
•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문장 또는 보도 내용
• 요청 사유와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 내용
•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사진 및 기타 증빙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요청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및 처리 절차
이슈라인미디어는 요청을 접수하면 다음 절차에 따라 검토합니다.
① 요청 내용과 대상 기사 확인
② 요청인 및 관련 당사자의 의견과 자료 확인
③ 기사 작성에 사용된 취재자료와 출처 재검토
④ 정정, 반론, 추후보도, 기사 수정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 결정
⑤ 검토 결과를 요청인에게 이메일 또는 연락처로 안내
언론중재법이 적용되는 청구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합니다. 일반적인 자율 정정 요청도 신속하게 확인하고 처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료가 부족하거나 요청인의 신원 및 이해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확인에 필요한 기간만큼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처리 원칙
이슈라인미디어는 정정·반론 요청을 다음 원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 단순한 견해 차이만으로 사실보도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 명백한 사실 오류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정합니다.
• 중요한 사실관계가 변경되면 수정 또는 갱신 사실을 기사에 표시합니다.
• 당사자의 반론이 기사와 직접 관련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반영합니다.
• 요청인의 개인정보와 제출자료를 보호합니다.
•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광고·사업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판단합니다.
- 요청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요청인이 해당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
• 청구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상업적인 광고나 홍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반론 내용이 위법하거나 타인의 명예·사생활·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경우
•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을 게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동일한 내용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 법령상 정당한 거부 사유가 있는 경우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그 사유를 안내합니다.
-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피해구제
이슈라인미디어의 답변과 별도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상담
전화: 02-397-3000
웹사이트: https://www.pac.or.kr
법정 청구기간과 구체적인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기사 오류 및 권리침해 관련 문의는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 주식회사 제이와이컴퍼니
사이트명: 이슈라인미디어
대표자: 오재영
이메일: issuelinemedia@gmail.com
공고일: 2026년 8월 17일
시행일: 2026년 8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