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영수증과 환급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 사진은 가정의 의료비 정산 장면을 재구성한 이미지.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를 개인별 상한액보다 많이 낸 226만 명에게 약 3조 원이 돌아갑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사람은 9월 2일부터 자동 입금되고, 나머지 대상자는 안내문을 확인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의료비 기준으로 정산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개인별 상한액은 89만 원부터 1074만 원까지입니다.
131만 명은 등록 계좌로 자동 지급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신청한 131만2819명은 별도 절차 없이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 지급됩니다. 계좌가 바뀌었거나 압류방지계좌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안내에 따라 정보를 정정해야 합니다.
안내문 받은 대상자는 직접 신청
자동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우편, 팩스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문에는 신청 방법이 기재되며, 본인 명의 계좌가 원칙입니다. 가족 계좌를 이용하려면 위임과 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선별급여 등은 제외
상한액 계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이 들어가지만 비급여, 선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 임플란트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됩니다. 병원에서 낸 전체 금액이 그대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 사칭 문자 주의
공단을 사칭해 인터넷주소 클릭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문자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나 앱,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전체 수혜자는 226만2605명, 총액은 3조76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36만원입니다. 평균 금액이 개인별 지급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상한액은 소득구간과 요양병원 입원일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료·징수금 체납 공제 관련 규정은 2026년 10월 8일 시행 예정으로 안내됐습니다. 9월 현재 이미 적용되는 공제처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5시 앱, 고객센터에서 공식 안내를 확인한 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근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안내
자료 확인: 2026년 9월 6일. 이후 세부 일정과 적용 조건은 해당 기관의 후속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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