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을 다친 산업 노동자가 산재보상 전문가와 상담하는 모습

산재 노동자가 보상 절차를 상담하는 모습. 사진은 상담 현장을 재구성한 이미지.

취약계층 산재 노동자의 보험급여 청구와 심사·재심사에 무료 법률 조력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포 후 6개월 시행 예정이며 세부 대상·신청 절차는 후속 안내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산업재해 보상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9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험급여 청구부터 불복 절차까지 지원

개정안은 취약계층 산재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급여 결정에 대해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때 전문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업무상 질병처럼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자료로 설명해야 하는 사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조력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가 신청서 작성과 자료 정리, 심사·재심사 절차를 돕습니다. 다만 모든 산재 신청자에게 자동 배정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지원 범위, 신청 창구는 하위법령에서 정해집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법안은 국회 통과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대상자 선정 기준과 운영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시행 전 산재가 발생했거나 이미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적용 여부도 최종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 자체는 지금도 가능

새 제도 시행을 기다려야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는 현재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서, 진료기록, 근무자료와 동료 진술 등 업무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가능한 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동의 없어도 청구할 수 있어

산재보험급여는 사업주의 승인 여부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합니다. 회사가 확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또는 관할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법제화’ 보도자료

자료 확인: 2026년 9월 6일. 이후 세부 일정과 적용 조건은 해당 기관의 후속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제작 이미지이며, 실제 취재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